북구에 분포된 성인상담 8곳 위치

북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북구 · 업종 이혼 외
북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연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황혼이혼변호사, 가정폭력소송, 황혼이혼, 이혼사유, 성인상담, 상간녀소송비용, 상간녀손해배상, 상간남위자료,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종교>무속신앙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북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위도(latitude): 35.937216

경도(longitude): 128.558073

북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챙김심리상담센터

북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51-2 3층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223 3층 303호


북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북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북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51-2 수정빌딩 2층,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223 수정빌딩 2층, 4층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천상애기동자 보살점집

북구 이혼

분류: 종교>무속신앙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2가 378 경주식당 2층 천상동자 보살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85 경주식당 2층 천상동자 보살


북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온심리상담센터

북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962-3 1동 3층 3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지묘로 2 1동 3층 304호

북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북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북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마음공간

북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84-1 파크빌딩 2층 2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5길 10 파크빌딩 2층 202호


북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사과나무아동발달센터

북구 이혼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2-3 동천 메디빌 빌딩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222 동천 메디빌 빌딩 3층


FAQ

북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