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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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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