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내동에서 이혼로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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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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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그 재산에 대한 명의, 취득 시점, 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서, 보험 계약 서류 등의 증거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성(姓)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자녀의 의사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