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죽정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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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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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서 판사가 최종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산 명시 명령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대방의 협조 여부,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