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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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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과도한 낭비 행위가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심각한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예: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